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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수급 자격 모의 산정하기

믿쓰태1 2024. 2.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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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 내용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구직활동 지원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불가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 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최소 3회의 방문 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 관리 : 미취업자는 쥐엽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간 구인정도 제공 등 사후 관리/ 취업자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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