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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 전략
믿쓰태1
2023. 11. 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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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필수 과정인 연말정산. 하지만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나에게 유리한 연말 정산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올 한 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과거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2월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소비 활동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이 포함되며 이미 세금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국세청과의 정산 과정을 통해 1년 동안 저에게 부과된 세금보다 선납된 세금이 실제로 더 많으면 돌려받고, 더 적으면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 2023년 1월~ 9월까지의 급여, 신용카드 사용액 등 확인
- 10월~12월 예상 급여액, 신용카드 사용액 입력
-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미리 채워진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 수정
- 2023년 연말 정산 예상 세액
- 10월~12월 실행 가능한 절세 팁 확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문화도서비 등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으므로, 이 부분 사용비중에 따라 소득공제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손택스 포함)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등으로 인증서로그인
3.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4.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선택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순서대로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
- 2022년 내용을 참고해 올해 총급여액을 예상하여 입력
-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을 추가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르고 10~12월에 사용액을 예상하여 입력
- 모두 입력했다면 계산하기-저장-step 2가기 를 순서대로 누르기
- [연말정산 요약] 페이지에서 과거 3년 치 결과와 내년 예상값을 확인해 차감 징수액이 -이면 세금을 돌려받고, +라면 더 내야 한다.
절세 전략
- 지출이 큰 가구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으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게 소비 몰아주기
- 지출이 적은 가구라면 남은 기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 사용하고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 의료비가 연 소득의 3%를 초과하지 않을 시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남은 기간의 의료비 몰아주기
※ 체크카드, 신용카드 지출액이 연소득 25% 이상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연봉이 높은 사람 밑에 두는 것이 좋다.
-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 밑에 두는 게 좋다.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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