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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한도, 신청방법

전세반환보증보험은 만약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갚아주는 상품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HUG, SGI,HF 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입대상 아파트, 빌라(다세대, 연립주택), 단독.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입주한 계약서상 임차인 오피스텔은 임대차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가능 빌라와 비슷한 상가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근생)은 가입 불가 보증금에 채권이 설정 또는 전셋집이 압류 및 가압류된 경우나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이면 가입 불가 보증종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금액 : 임대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외 ..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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